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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걱정 저리가라~ "주택연금제도"
안녕하세요. 그동안 내집마련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집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이 없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려고 합니다. 평생을 일해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 시대에 노후 준비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제도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란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고정수입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부동산을 통하여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방식으로 평생 지급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기준 주택 보유수가 1주택자 공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게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불가 할 경우 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주택연금제도의 지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급 지급방식은 총 네가지로 나뉘는데 월지급금을 사망할 때가지 받는 종신방식과 수익자가 선택을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에 사용한 후 나머지는 매달 지급받는 방식으로 하는 대출상환방식 마지막으로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우대방식은 배우자나 주택소유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기전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월지급금을 최대 21%까지 우대에서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급방식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알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에 지급방식에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편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연금제도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아래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제도의 장점 및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
-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그 처분 금액이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처분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평생동안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수 있고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동일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점
- 가입시점 가격과 가입자 연령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 되므로 가입 후 집값이 오를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는 중에 이혼하거나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노후가 보장되어있지 않은 상황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셔서 노후 생활비나 노후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내집장만 뿐만 아니라 집을 장만하 후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을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에 맞는 제도를 찾아 신청하시는 방법도 현명하신 선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