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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임대아파트"

 

안녕하세요. 요즘 시기에는 자가 마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 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집을 마련하기 전에 거주할 공간을 제공해주는 정책 및 제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장점 및 어떤 사람이 들어갈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지,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란 소형 평수로 지어져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주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 주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는 몇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10년 준공공매입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임대, 5년 민간건설 매입임대로 구분되어 있다. 민간 임대아파트란 주거지원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공급을 하는 등의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8~10년 이상 장기간으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조건은 일반공급 시세 대비 90~95%이며,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시새 대비 70~85%입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료 인상에 5%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거주해도 분양 받은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덜합니다.

 

입주자격

우선으로 무주택자로 받고 그 다음으로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맞춰본 후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동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알아본 다음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두 번째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소득 1분위 대상을 위하여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최대 50년으로 가장 긴 거주기간을 가진 임대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은 40m2 이하로 조금은 협소하다는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는게 큰 메리트 인거 같습니다.

 

입주자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1분위 대상으로 해당하는 분들이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맞춰본 후 LH청약센터의 홈페이지를 동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알아본 다음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 즉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하여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시중시세의 60%에서 8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임주자격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분들만 입주자격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맞춰본 후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동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알아본 다음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본인 소유의 집을 마련하기가 최고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잘 알아보아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것도 좋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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