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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지름길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에 관한 정보를 적었는데요 행복주택은 잠시 거주할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일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집값이 터무니 없이 오른 시기에 내집마련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도 잘되지 않는 상황에선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방법은 청약을 하여 내집말련을 하는것입니다. 이와같이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생소한분들을 위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구매하려는 아파트가 누가 지은것인지, 전용면적이 25평 이하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여러 가지 청약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모든 통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로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집이 있는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며 나이 제한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의 통장으로 미리 개설해두면 미래에 자녀들이 내집마련을 할 시기가 오면 좀 더 순탄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적립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인 1통장만 개설 가능하고 은행이 달라도 추가로 가입이 불가 합니다. 매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납입 하지 못해도 다음달에 추가적으로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총 납입액이 1500만원 이 될 때까지는 매월 50만원 이상 납입도 가능합니다. 금액과 납입 횟수를 채우게 되면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은 지자체,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아파트 중 85m2 이하의 면적을 가진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은 85m2의 면적 제한이 있고 수도권 밖의 읍, 면 지역은 100m2 까지도 국민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즉 민영 시공가사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복잡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개설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개월 이내는 이자가 없이 무이자입니다. 1개월 초과 ~ 1년 미만은 1%, 1년 이상 ~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이 참으로 어려운시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많아져야 내 집을 마련할 날이 더 빠르게 올 거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잘 알아보시고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집을 장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