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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주택 "행복주택"

 

 

 

안녕하세요. 혹시 행복주택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행복주택이란 정부에서 공급가구의 80프로 정도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20프로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노인계층 및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통의 중심인 역세권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 자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

- 19~39세 이하인 무주택자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무주택자

사회 초년생

-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5년 이내 근무한 자로 퇴직 한 지 1년 이내인 자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예술인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결혼 한 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 또는 결혼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한 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산업단지 근로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두 번째로 거주기간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입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년, 대학생,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하고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무자녀시 6, 자녀가 1명 이상일 셩우느 10년까지 거주 할 수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할 수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료 및 면적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프로 정도입니다. 또한 면적은 청년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은 독신자형 주택으로 1인가구의 용도 및 비욛절감의 목적에서 5평에서 9평 정도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부부 혹은 자녀계획이 있는 부부들은 11평에서 14평 정도로 공급 해줍니다.

 

네 번째로 입주 조건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인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인근 직장에서 재직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이 있는 지역과 밀접한 지역을 포함하고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 군 단위로 구분합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은 인근에 거주 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에는 인근 산업단지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입주 신청방법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LH청약센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입주 절차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lh 청약센터 및 sh 서울주택공사 링크 남겨놨으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알아보길 바랍니다.

https://www.i-sh.co.kr/main/index.do

https://apply.lh.or.kr/
 

 

오늘은 행복주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이 참 힘든 시기에 거주할 곳도 없으면 정말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행복주택이 내 집은 아니지만 내집마련 할 때까지라도 맘 놓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복주택 처럼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많이 알아보고 찾아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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