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lh청약플러스

햄준 2024. 5. 22. 23:10
반응형

LH 주택 청약플러스 서비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2월 28일에 나옵니다. 입주자격별로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마다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청약 이외에 다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메뉴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아파트, 토지, 상가, 주택매도에 관한 모집공고와 청약 신청, 그리고 당첨자 조회까지 가능 합니다.
LH주택 청약 모집공고와 청약 신청 하려면 '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설명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
분양 아파트 보금자리 분양 주택 청약 신청
토지 공공분양 토지 청약 신청
상가 상가 청약 신청
주택매도 매도 주택 공고 및 신청

LH 주택 청약플러스 서비스 LH 주택 청약플러스 서비스 소개 "LH 청약플러스" 서비스는 LH 주택 모집공고와 청약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토지, 상가, 주택매도 등 다양한 모집공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약 신청과 당첨자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LH 주택 청약플러스 서비스 이용 방법 1. LH 주택 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www.lhdong.com/lhdong/home/Index.do) 접속 2. "청약" 메뉴 선택 3. 모집공고 검색 및 청약 신청 4. 당첨자 조회 주의 사항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년 2월 28일에 발표됩니다. 입주자격별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발코니 확장에 따른 주택 공급 안내

    1. 공급되는 모든 주택은 발코니가 확장되어 시공되었습니다. 팸플릿이나 기타 자료에서 동·호 배치도, 평면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이 동일해도 공급 면적이 다르므로 주택 가격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형에 대한 신청이 접수량을 초과할 경우, 공급 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에 대한 신청이 접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향후 다시 공급합니다.

 

발코니 확장형 주택 공급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택형이라도 공급면적 차이로 인해 타입별 주택가격은 다릅니다. 주택형별 신청 접수 초과 시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 접수 미달 시 향후 재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주택 형태: 발코니 확장형
공급 범위: 전세대
참고 자료: 팸플릿 (동·호배치도, 평면도)
주택 가격: 공급면적에 따라 상이
신청 접수: 주택형별 초과 시 예비입주자 선정, 미달 시 향후 재공급
신청 방법: 아래 연락처 참고

문의처:
전화: 000-1234-5678
이메일: info@home.com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나이 규정 - 일반적인 나이 규정: 이 공고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나이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만 나이: 생일을 포함하여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생일이면 2023년 12월 31일에는 만 1살이 됩니다.
  • 세는 나이: 생일을 한 번 더하여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생일이면 2023년 1월 2일에는 세는 나이가 2살이 됩니다.
  • ■ 부동산 거래 신고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 분양권 전매 시 ■ 최초 공급계약 신고 최초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공급자 정보
  • 주택 정보
  • 계약 내용주택 공급에 관한 법적 준수 및 나이 정의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항목 내용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관계 법령 적용
    기재된 나이 만 나이 (별도 표시 없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대상
    입주지정기간 및 단지브랜드
    • 본 공급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별도 사전 점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단지브랜드명은 "엘리프 의왕역"입니다.
    주택 제한 및 의무사항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별도의 사전 점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금회 모집 공고 계약자의 입주 지정 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해약세대 사양 승계 해약세대가 선택한 사양 내용: 계약 타입별 사양 공간 옵션 선택 품목 임의 변경 및 추가 설치 불가: 해약세대가 선택한 사양 사항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전 확인 사항: 청약 전에 해당 사양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사항: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해약세대 사양 승계■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내부사양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전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간옵션 변경이나 선택품목 추가 설치 및 변경 등이 불가능합니다.
  • ■ 금회 공급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및 공간옵션, 선택품목 등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단지 브랜드명은 '엘리프 의왕역'입니다.
  • 금번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및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향후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경우 이러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거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