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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준 2024. 5. 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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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전매제한이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요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격 비율
  • 투기 과열 여부
  • 기타 요인

지방 공공택지 중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며, 민간택지에 해당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7년, 지방 5년입니다.

다음은 전매제한 절차에 대한 도표식 설명입니다.

단계 내용
1 주택 입주자 선정
2 전매제한 기간 시작
3 전매제한 기간 종료
4 주택 판매 가능

전매제한에 대한 소제목 전매제한 정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근거법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한 기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짐.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비율 투기 과열 여부 기타 구체적인 제한 기간 지방 공공택지 중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3년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형 주택: 분양 가격비율에 따라 2년 또는 3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형 주택: 5년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형 주택: 인근시세 대비 분양 가격비율에 따라 2년, 3년, 5년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민 및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한부모 가정, 중소기업 근로자, 체육 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 공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우리 공사로 통보받은 분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철거민 및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한부모가정,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등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로 통보한 분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공무원
- 장애인
- 군인
- 한부모가정
- 중소기업근로자
- 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1순위

  • 수도권: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 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단서 시도지사는 과열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을 변경할 수 있음.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기간 및 납입회수를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청약 신청 청약 신청하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청약 신청 가능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청약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연습하기' 기능 이용 가능 실제 청약과 동일한 사용자 화면 및 절차 연습하기를 통해 실제 신청 시 오류 최소화 주거 지원 사업 경제 위기에 직면한 위기 가구 및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주요 지원 내용: 임대 보조금 지급 주거 안정 지원금 융자

임대주택 청약 신청

청약신청하기 :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를 바탕으로 바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연습하기'도 가능한데요. 인터넷 청약 시스템으로 미리 연습하는 서비스로, 실제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화면 및 절차가 동일합니다. 미리 연습해 보면 실제 신청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사업 : 경제 위기에 놓인 위기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장기전세 장기전세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20년 기간으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특징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위치 국가 재정 및 국민주택 기금 지원으로 공급 자격 요건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만족

장기전세와 행복주택

장기전세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임대용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으로, 20년 이내에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며,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와 행복주택 모두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 정책으로,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가구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거 복지 확대와 주거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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