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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조건자격,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요즘 비혼률 및 출산률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싶어도 여건이 안되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집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킬수 있는 정책이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부터 도입된 특화형 공공 주택 사업으로 젊은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생긴 사업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희망타운

 

2. 신혼희망타운 조건

 

3.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 되지 않거나 아이가 6세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고 신혼가정이 거주하는데 아주 좋은 주거공간입니다.

 

즉, 신혼희망타운은 교육과 건강, 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해 좋은 조건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신혼부부에게 특화되어 주어진 공공주택으로 안정적이고 특화된 단지를 의미합니다.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방안

 

1. 신혼희망타운의 후보지로 교통과 교육여건을 전부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주거공간을 선택하고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주동배치 및 주차장을 설계하였습니다.

 

2. 세대별 여건변화에 따라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강화하고 공간 및 품목을 선택형으로 제공합니다.

 

3. 육아관련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여 단지 중앙에 집적화한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4.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5.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최신식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6. 최신식 지하주차장 시설 확립 부터 게스트 하우스까지 입주민을 생각한 세심한 공간을 확립시킵니다.

 

7. 최신트렌드에 맞는 아파트의 디자인 및 색채를 적용하여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힙니다.

 

다음으로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신혼희망타운은 크게 분양형과 입대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은 1단계와 2단계나눠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급의 경우에는 30퍼센트 공급하며, 가구별 소득과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로  점수를 산정해서 입주자를 산정합니다.

 

2단계의 경우는 70퍼센트 공급하며, 미성년자 자녀 수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점수를 산정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본자격

 

1.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세부공동자격

 

1.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책 세댁구성원일 것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3.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4. 총 자산기준: 303,000천원 이하

 

5.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임대형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1순위 부터 3순위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국민임대는 1순위, 2순위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본자격

 

1.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세부공동자격

 

1. 입주자 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2.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 총 자산기준: 288,000천원 이하

 

4. 자동차 기준: 24,680천원 이하

 

다음으로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먼저 신혼희망타운을 신청 하기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서류를 미리 구비하여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LH청약센터에 들어간 후 화면에 있는 신혼희망타운 - 분양정보를 클릭합니다.

 

 

2.  여러분이 분양 받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여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3. 서류가 구비되어 있고 원하는 지역에 공고가 올라와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에 여러분의 정보( 거주지, 혼인신고일 등) 입력하게 된다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파트 및 주택 때문에 망설여 진다면 제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조건에 맞춰서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해서 좋은 주거공간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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