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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맛동산 입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도 2022년엔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2 근로장려금

 

2.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 하였고,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의 내재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인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자녀, 연령 요건,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즉 , 현재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다음으로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신청조건이 꽤 까다로운데요. 

 

재산요건 , 소득요건, 가구원요건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 시켜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 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에는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있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3.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고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일

 

정기신청일 2251~ 531 까지로 이미 지났지만 기한 후 에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2년 6월 1일~11월30일 까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모바일앱인 홈택스(손택스), ARS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직접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홈택스(손택스) 신청하기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홈택스(손택스) 어플 설치합니다. 

 

2. ​홈택스(손택스) 어플 실행해 줍니다.

 

3. 화면에 바로 뜨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합니다.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합니다.

 

 6. 알맞게 작성 하였으면 신청합니다.

 

 

 

두번째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합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화면에 나온 간편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창이 뜨면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5.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6. 작성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합니다.

 

 

세번째 ARS 전화로 신청하기

 

1. 1544-9944 전화를 걸어줍니다

 

2. 근로장려금 1번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버튼을 누릅니다.

 

4.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3버튼을 누릅니다.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글을 잘 읽어보신 후 자격조건에 부합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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