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요즘 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취를 하거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다른 지역에 직장을 잡아 세대분리를 하면서 이사를 하는 추세 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번거롭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즘같은 바쁜 시대에 휴일 및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인터넷 전입신고를 이용하면 집에서나 회사에서도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주 간단한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목차

1. 전입신고

 

2.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먼저 전입신고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한자의 전원 혹은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입주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서 전입 사실을 관할기관의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즉,  글자 그대로 자신이 해당 주거지에서 주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이 확인하여야 될 점으로는 확정일자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에서 증거력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일자입니다. 이들 두 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12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항령을 갖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 모두 되어있어야하는데요.

 

여기서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점유와 전입신고과 되어있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 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이 중요한이유는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 제 삼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기에 만약 내가 월세계약을 했더라고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로는 만일 세를 들어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나 매각이 되어 새 집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라도 계약만료일까지 임차권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만료 시점에서는 보증금 반환의 권리가 생기며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을 비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권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역시 전입신고를 하면서 해당서류에 도장을 받는 것이기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책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을 방분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를 스캔하여 올린 뒤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사본에 찍힌거나 다름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사하는 날과 가까운 날 주민센터를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곳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전입신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후 회원가입후 로그인 합니다.

공동인증서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지만 간편인증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청서비스, 전입신고 신청 순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입신고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1단계 , 2단계, 3단계 순으로 신청 하면됩니다.

 

1단계 : 신청자의 정보와 전입 사유 선택을 해야합니다.

 

2단계 : 본인이 이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확인  전입대상자를 선택합니다

 

3단계 : 전입신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사 가는 곳의 주소지를 작성하고 정보제공의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3가지 단계를 완료하셨다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방법대로 신청을 하면 되지만 전입시고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 할 때에는 이사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서가 필요하고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해야 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신청을 하였으면 효력발생일도 기억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로 9월1일에 이사를 하고 당일에 전입신고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0시에 확정일자는 도장을 받은 날부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해야 실제 효력은 9월 2일 0시부터 시작 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신청방법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셨으면 꼭 까먹지 마시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법적효력을 가져 손해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꼭 하는게 좋습니다. 

 

모두 간편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