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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조회방법 및 납부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번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

 

그러므로 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기간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세금에 관련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를 해야하고 투자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를 납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조회방법 과 납부기간에 대하여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보통은 재산세 고지서 및 통보서가 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제 글을 참고하여 더욱 자세히 알고 조회 및 납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재산세 조회방법 및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

 
 

목차

1. 재산세

 

2. 재산세 조회방법

 

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먼저 재산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말그대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분들도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재산세 조회방법을 알려 드리기 전에 재산세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자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써 재산세 부과기준 대상으로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인 61일에 현재 사실상 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1일이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산을 처분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날 이전에 양도 혹은 매매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정부에서 납세자를 파악하고 난 후에 정부에서 각 납세자들 에게 고지를 하고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인 716일부터 831일까지를 납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정부에서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낮춰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액산출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액산출방식

 

세액산출방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부담상한적용을 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자세히 들어가서 과세표준 계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법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의 60%에 해당되며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의 산식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세 및 세액산출방식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이 다 공개되어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물론 재산서 납부 고지서 형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지만 미리 준비를 위해선 재산세 조회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 왔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가 왔어도 다시 한번 재산세 조회를 하여 실수 없이 납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방법은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는 모바일 및 컴퓨터로도 모두 접속이 가능하므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접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재산세 조회를 하려면 먼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위택스에서는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인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3.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셨으면 위택시 메인으로 가서 납부하기를 클릭한 후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4. 지방세를 클릭한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 인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세 조회방법 시 주의 하셔야 할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주의점

 

여러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중납부 발생시 남부취소가 불가능 하며,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정정 청구를 하시고

 

대행인인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먼저 위에 포스팅 한대로 7월과 9월이 재산세의 납부기간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납부기간에 차이가 생길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에 경우에는 1기, 2기에 걸쳐 2번 부과됩니다.

 

1기 분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기에 일시 완납 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1기는 7월 2기는 9월이며 더욱 자세하게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같은 경우에는 매년 916일부터 ~930일까지 납부기간 입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716일부터 ~731일까지 납부기간 입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20만원이 이하면 1기분에 납부하시고 20만원 초과면 2기분에 나눠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 1기분은 7 16일부터 ~7 31일까지 , 2기분은 916일부터 ~930일까지 납부기간 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7 16일부터 ~731일까지 납부기간 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일시납과 분납이 모두 가능하므로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과세 기준 14억 이상 소유자는 연말에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를 처음 고지 받은 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제 글 읽으시고 재산세를 정확히 납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 납부기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산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2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이상으로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에 관한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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